2013년 4월 19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요즘
날이 포근해져서인지 중고차의 구입과 관련한 문의 전화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 직접 중고차의 구입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다른 매장의 다른 딜러에게 중고차의 구입을 의뢰하셨다가, 혹시 모를 불안한 마음에 저에게 조언을 듣고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명색이 저도 중고차를 파는 딜러다보니 다른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려 하신다면서 저에게는 조언만 구하시려는 분들의 전화는
솔찍히 저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시겠다는 분들의 전화보다 더 반가울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지라, 가급적이면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저의 느낌을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매장의 다른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려 하신다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를 주셨던 분들의 실제 사례들을 모아 봤습니다...
^^*
사례 1... 얼마 전, 어떤 분께서 어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중고차 딜러에게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중고차를 찾아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의뢰를 받은 딜러는 손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중고차를 찾게 되었고, 거래를 하려고 보니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의 명의가 매매상사의 명의가 아닌, 전
차주(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전 차주가 되어야 하고, 차량대금도 전 차주의 계좌로 보내줘야 하는데
어째서 딜러가 매도인이 되고, 차량대금도 딜러에게 줘야 하느냐며 물어
보시더군요...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그 딜러의 진행
상황은 지극히 정상인 듯... 딜러들이 알선하는 중고차들 중에서는 이제 막
매입을 해왔거나 혹은 전 차주분께서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등 나름의 이유들이 있어서 매매상사 앞으로 아직 이전을 못했거나
또는 이전을 못하고 있는 중고차들도 종종 있습니다. 손님께서는 아마도 개인간의 직거래를 생각하고 계셨었던 모양인데요.
중고차의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있든, 매매상사로 되어있든, 중요한 것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딜러증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중고차 딜러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의 경우, 매도인이 딜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니 관인 계약서가
아니라, 담당 딜러가 작성을 해주는 일반 거래 계약서인 듯 합니다. 아직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안되어 있는 중고차들의 경우, 관인 계약서에는 당연히 매도인은
전차주(개인)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량대금도 전차주에게 주지는 않는데요. 위탁으로 판매를 대신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딜러는 이미 전차주에게 차량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실 소유주는 전차주가 아닌, 해당 차량을 매입해 온 딜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선하는 딜러가 받은 차량대금은 당연히 차량을 매입해온 딜러(실제 차주)에게 전달이 될테고,
손님께서는 딜러에게 알선을 의뢰 하셨기에 결국은
딜러와 거래를 하시는 것이므로 차량대금도 의뢰를 맡기신 딜러에게 주셔야 하며, 얼마의 금액을 누구와 주고 받았다는 내용이 필요하므로 일반 거래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담당 딜러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딜러증을 갖고 있는 딜러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님께서는 원칙과 규정을 따지시면서 매우 걱정을
하시더군요...ㅎㅎ 손님께서 딜러에게 중고차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딜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의뢰를 했던 것일 텐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주 큰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과
규정을 따지기에 앞서,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사례
2... 얼마 전 금요일 밤 늦게 전화를 주셨던 분께서는, 금요일 오후
늦게 인터넷 광고를 보고 1500만원짜리 수입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느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갔었다고 합니다. 차가 마음에 들어서 당장 구입을 하고는
싶지만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이 500만원 밖에 없다고 했더니 딜러는 일단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주고 차량을 가져간 다음, 월요일에
나머지 1천만원을 보내 주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딜러가 말하길, 자신은 프리랜서라고 했다는데요. 프리랜서라는 말은 소속이 없다는 것인데 소속이 없는 딜러와 거래를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
보시더군요... 그래서 딜러에게 딜러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만일 딜러증이 있으면 소속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순진한 분이셔서인지, 딜러에게 대놓고 딜러증을 보여 달라는 말은 못하겠다면서 중고차 매매조합을 통해서 정식 딜러인지를 확인 할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 보시더군요...;; 통상적으로 딜러들은 차량대금을 전액 받지 않으면 차량을 절대로 안내어
줍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금만 주고서 차를 가져 가라고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딜러의 진행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가급적이면 거래를 안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께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미련이 많이 남아 있으셨던 모양인지, 다음 날(토요일) 오전 일찍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딜러증이 있는 딜러라면서 그렇다면 거래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
보시더군요...;; 일단 딜러증이 있다면 안심은 됩니다만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제가
딜러증이 있다는 것 만으로 괜찮다 안괜찮다를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순 없었기에, 일단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라면서 그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으신걸 보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신 것 같은데요. 거래가 잘 되셨든
안되셨든 제가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므로 만에 하나 잘못 되었을 경우에 설마 저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시겠죠?
ㅎㅎ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상적인 딜러들은 차량대금을 완납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차량을 안내어
줍니다만 흔치 않게, 계약금만 받고서도 일단 출고가 가능한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손님께서 구입하셨다는 1500만원짜리 수입 중고차가 어떤 차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기가
좋은 수입 중고차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안팔리는 비인기 중고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의 경우, 임자가 있다 싶으면 간혹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ㅎ 인기가 있든 없든 오래 타실 계획이라면 상관은
없으시겠죠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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