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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분실한 자녀나 부모님의 휴대폰 비밀번호 찾는 법... 작성자_ 오부장
2010-12-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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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은 개인적인 일들을 보느라 매장으로의 출근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일을 봤습니다.

절친한 친구의 누님이 타고 다니는 2004년식 마티즈를 처분해야 한다기에 차량의 상태와 시세도 알아 봐 주고, 오랫만에 친구의 얼굴도 볼 겸 해서 출근을 미루게 된 것인데요. 몇 년 전에 누님께서 후진을 하다가 뒷에 서 있는 차량을 살짝 들이받은 것 말고는 전혀 사고가 없다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서 봤더니 역시나 뒷 삼박 사고차량... ㅡㅋ

제 눈으로 확인 하 바에 의하면 분명 트렁크와 뒷휀다 그리고 뒷 리어판넬까지 교환이 된, 뒷 삼박 사고차량인데 친구녀석은 당시 뒷범퍼만 찌그러졌던 것 같은데 그럴리가 없다며 방방뛰고 난리가 아니더군요...ㅎㅎ

중고차를 매입하다 보면 제 친구의 경우처럼 경미한 사고이긴 하지만 보험처를 한 경우엔 의외로 사고차량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차량은 실제로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긴 하지만 어쨋든 사고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팔 수 밖에 없고, 결국 매입을 할 때도 감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티즈는 조금 더 타기로 했고, 오늘은 그냥 오랫만에 친구의 얼굴만 보고 오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야만 했네요...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자비로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다쳤다면 부상자의 구호가 우선 일테고... ^^*

큰 사고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만일 수리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것 같으면 가급적 자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내차와 피해차량의 수리비용 합계가 많이 나오거나 또는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입원을 시작으로 검사와 진단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후유증까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얼마 전에 제 친구도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승용차의 앞범퍼를 콕 들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차는 찌그러 진 곳 없이 살짝 긁힌 정도 뿐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타고있던 세 사람이 모두 멀쩡했기에 자비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세 명 모두 입원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했다며 울분을 토하더군요...ㅎㅎ

일단 사람이 다치지 않은 가벼운 사고인 경우, 자비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업사와 가격을 흥정하게 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환을 하지 않고 판금과 도색을 하게 되지만 아무리 가벼워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판금이 가능 한 부분도 예상 밖으로 교환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차피 물적 할증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별 상관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따로 돈을 내는것 없이 몽땅 새것으로 교환을 해 주므로 당시의 상황에서는 얼핏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차를 팔 때엔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순교환도 싫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사고차는 아무리 가벼워도 눈길을 주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조금은 귀찮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맞긴 공업사에 가셔서 가급적 교환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

 

오후엔 강변역 근처에 있는 테크노마트를 들렸다가 아주 쌩 쑈를 했습니다...ㅎㅎ

얼마 전에 막둥이녀석에게 사 준 휴대폰이 비밀번호에 잠겨 버렸기 때문인데요. 친구들과 언니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답시고 비밀번호를 새로 바꿔 놨다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군요... ㅠ,.ㅠ

일단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막둥이녀석이 가입 된 휴대폰 통신사에 전화를 해 보니, 단말기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단말기 회사에 문의를 해 보니,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 받고 미성년자이므로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갖고 와야 된다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친절 속에서 한가지 하쉬운 친절함을 꼬집으라 한다면, 이러한 경험들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서 이왕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더라면 좋았을꺼라는 작은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멍청한 구석이 없지 않아서 오늘 손발이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 줬더라면 금방 해결이 되었을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입사실 증명원을 먼저 발급 받을 생각으로 휴대폰 대리점을 먼저 갔던것이 오늘 생 쑈의 원인이었습니다.

가입자가 미성년자라서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오라는거 있죠? ㅠ,.ㅠ

물론 휴대폰의 제조회사 상담원이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안내 해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덕분에 다시 차를 끌고 동사무소엘 다시 다녀 오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혹시라도 자녀분이나 부모님께서 쓰시는 휴대폰의 비밀번호가 잠긴 경우, 반드시 동사무소엘 먼저 들렸다가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시고 맨 나중에 휴대폰의 제조회사로 가시는 순서를 밟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글자 끄적거려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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